성심의원

성심의원은 전북 정읍시 연지동 중앙로 41에 있는 피부과·비뇨의학과·가정의학과 의원으로, 1984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7:30 · 토 09:00~12: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3피부과 · 비뇨의학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1의사 1
진료시간
월~금09:00~17:30
09:00~12: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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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41 (연지동) · 우편번호 56159
영문 주소
41 Jungang-ro, Jeongeup-si, Jeonbuk-do
개설일
1984. 12. 08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844690107041100003인허가일자 1984. 12. 08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500364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2MSMkMiMkNiMkMDAkMzgxMTkxIzQxIyQxIyQ3IyQ3MiQzNjE0ODE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1.7/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26.9%

의료인력
17 / 30 상위 31.5%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09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9.7 / 10 상위 3.1%198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7:30 · 토 09:00~12: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3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피부과가정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터미널후문 · 직선거리 약 109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성심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심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7:30 · 토 09:00~12: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성심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2:3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성심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성심의원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성심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1.7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26.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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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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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