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방이란?
진료과목 표방은 의료기관이 신고만으로 특정 과목 진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문의 보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방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한 후 간판이나 안내문에 특정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표방은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상시 근무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의도 신고 절차만으로 특정 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관련 신고와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며, 표방 사실 자체는 진료 인력의 자격 수준과 별개의 정보입니다.
일반인이 실제 전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 서비스에서 담당 의사의 전문의 자격을 별도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이라는 표시만 보고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흔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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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