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의료기관이 배포하는 광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위·과장 표현을 걸러내는 절차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시행하는 광고물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나 자율심의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맡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에는 심의필 표시가 부착되며, 일반인은 이 표시 유무로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진료 결과나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갈래 용어

진료과목 표방의료기관 신고 정보진료시간 신고응급실의료전달체계(1·2·3차)

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