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1·2·3차)?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단계별로 진료를 연계하는 체계이며, 상급종합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을 1차인 의원급, 2차인 병원급, 3차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환자가 단계에 맞게 진료를 받도록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 즉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급여 기준과 관련됩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모든 진료과에서 예외 없이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응급 상황이나 일부 예외 사유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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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와 일반의, 신고 정보로 구분하는 방법제도 가이드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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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