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제공·정정 안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재는 무료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메디스펙의 기관 페이지(정본)는 심평원 등 국가 공공데이터의 신고 사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에 없는 정보(진료 항목, 진료시간 상세, 주차·교통, 의료진, 공식 채널, 외국인 응대 등)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기관 제공” 표기와 함께 싣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열려 있고, 게재 비용은 없습니다. 메디스펙은 게재의 대가를 받지 않으며, 특정 기관을 추천·평가·비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이메일로 기관명·주소(또는 메디스펙 페이지 링크)와 함께 제공·정정할 내용을 보내 주세요.

contact.medispec@gmail.com

  • 신청 자격: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 또는 위임을 받은 담당자
  • 확인 절차: 기관 공식 이메일 여부, 대표번호 확인 전화, 개설신고번호 대조 중 하나로 신청 기관을 확인합니다(사칭 게재 방지)
  • 처리 기한: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 게재 또는 사유 회신
  • 정정·삭제: 이미 실린 기관 제공 정보의 수정·삭제도 같은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정보 · 받지 않는 정보

  • 받습니다: 진료 항목(명칭 나열), 진료시간·점심시간·휴진일, 주차·교통·찾아오는 길, 의료진 명단(이름·직함·학력·경력), 공식 채널(홈페이지·SNS·예약), 외국인 응대(언어·통역·결제), 첫 방문 절차
  • 받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경험담, 후기·평점, 가격·할인·이벤트, 최상급·비교 표현, 홍보 문구. 이런 표현이 포함된 항목은 게재 시 해당 항목만 제외됩니다
  • 진료 항목은 시술·진료의 명칭만 싣습니다(항목당 20자, 최대 20개). 나열 순서는 우열이 아니며, 화면에 그 취지의 안내가 함께 표기됩니다

신청 조건 (신청 시 아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메일 신청 특성상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으므로, 신청 메일 발송으로 아래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 회신에서 같은 조건을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내용의 주체와 책임: 제공 정보는 신청 기관(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이 작성·확인한 것으로, 게재되는 내용 중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광고 주체는 제공 기관이며, 내용의 사실성과 의료법·의료광고 관련 책임은 제공 기관에 귀속됩니다. 메디스펙은 제공받은 정보를 게재 기준에 따라 검수하여 싣는 게재 역할만 합니다.
  • 의료진 정보: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동의 없이 제출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습니다. 본인 또는 기관은 언제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재 이용 허락: 제공 정보를 메디스펙의 페이지, 다국어 번역판, 기계 판독용 출력(JSON-LD·facility.json 등)에 게재·요약·번역·형식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허락은 게재를 위한 범위로 한정되며, 삭제 요청 시 장래를 향해 종료됩니다.
  • 메디스펙의 권한: 게재 기준에 맞지 않거나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된 내용의 게재를 사전 통지 없이 거부·수정·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려 시 사유를 회신합니다.
  • 대행 제출: 기관의 위임을 받은 대행자가 제출하는 경우, 위임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의 효과는 기관에 귀속됩니다.
  • 신청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표기 원칙

기관 제공 정보는 공공데이터 신고분과 섞이지 않도록 화면에 항상 “해당 기관이 제공한(확인한) 정보입니다”가 붙고, 갱신·확인 시점이 함께 표기됩니다. 공공데이터에 신고값이 있는 항목은 신고값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데이터 원칙은 발행 원칙데이터 이용 정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