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게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4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은 게시할 장소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게시할 내용은 병원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글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가 그 원문이며, 메디스펙은 해석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몇 가지 덧붙임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는 따로 더 두껍습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환자는 그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는 짝이 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병원이 치료 사례나 환자 후기를 광고에 쓸 수 없는 이유가 광고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비를 미리 알 권리도 조문으로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갈 곳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별표 1이 이름을 직접 적어 둔 기관입니다.

출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제1조의3제1항 관련) · 2016.10.6. 개정. 근거 조문은 의료법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1조의3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의 사본입니다. 특정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메디스펙은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메디스펙 소개 · 기관 정보 제공·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