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연세365의원

늘연세365의원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로 340에 있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의원으로, 2016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9:00 · 토 09:00~15: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기관
가까운 역1호선 안양역 317m도보 약 6분 · 직선거리 · 버스 안양시외버스정류소.교보생명.댕리단길 68m
진료과목5내과 · 소아청소년과 · 이비인후과
전문의1의사 1
진료시간
월~금09:00~19:00
토·일09:00~15: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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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0, 3,4층 (안양동) · 우편번호 13991
영문 주소
340 Anyang-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개설일
2016. 08. 18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163830197041100029인허가일자 2016. 08. 18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115114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U4MTI3MSM1MSMkMiMkMCMkMDAkNDgxOTYxIzMxIyQxIyQ3IyQ4MiQ0NjEwMD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8.8/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0.1%

의료인력
16.9 / 30 상위 36.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5 / 25 상위 23.4%도시철도 317m · 버스정류장 68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8 / 20 상위 9.9%심평원 등록 안내 4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5 / 15 상위 4.4%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진료 신고
운영 연속성
3.9 / 10 상위 61%201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9:00 · 토·일 09:00~15:00
공휴일
09:00~15:00

기관 안내사항

평 일 접수마감(18:50) 토 일 접수마감(14:50) 공휴일 접수마감(14:5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5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지정 항목 2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목록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등이며,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및 조제 불가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등이며, 실제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및 조제 불가합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안양역 1번출구 하차 · 도보5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46024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1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5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5531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5530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5624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시내버스
5623 · 대동문고정류장 하차 · 도보2분 · 서울방향
가까운 역
안양역(1호선) · 직선거리 약 317m · 도보 환산 약 6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안양시외버스정류소.교보생명.댕리단길 · 직선거리 약 68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주사제 처방률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약품목수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천식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고혈압·당뇨병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늘연세365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늘연세365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9:00 · 토·일 09:00~15: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늘연세365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5:00, 일요일 09:00~15: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늘연세365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늘연세365의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늘연세365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1번출구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5분입니다. 시내버스 46024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1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5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5531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5530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5624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시내버스 5623 대동문고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방향으로 도보2분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늘연세365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안양역(1호선) · 직선거리 약 317m · 도보 환산 약 6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늘연세365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8.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0.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안양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유방촬영 장비유방촬영장치 1대

안양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