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병원

미래병원은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면 낙산1길 74-1에 있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으로, 1999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6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2과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6명의사 7명
진료시간
월~금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3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래병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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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낙산1길 74-1 (금구면) · 우편번호 54339
영문 주소
74-1 Naksan 1-gil, Geumgu-myeon, Gimje-si, Jeonbuk-do
개설일
1999. 12. 04
의사 수
7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199964500002000104인허가일자 1999. 12. 04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501203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2MSMkMSMkNiMkOTkkNTgxOTYxIzExIyQxIyQzIyQ3OSQyNjEyMj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5.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49.6%

의료인력
27.3 / 30 상위 6.4%주 진료과 전문의 6명 · 의사 7명
교통 접근성
5 / 25 상위 93.4%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436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7.3 / 10 상위 27%199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2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

그 외 진료과목

신경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7
기타 인력
약사 1 · 사회복지사 6 · 영양사 2 · 조리사 3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시설 (병상 40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신흥마을 · 직선거리 약 436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의료급여정신과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정신건강 입원영역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미래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미래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미래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미래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5.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49.6%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금구면의 같은 진료과

금구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