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의원

주빌리의원은 충남 논산시 벌곡면 벌곡면 대둔로 1159-3에 있는 내과·마취통증의학과 의원으로, 2008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2과내과 ·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시간
월~금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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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1159-3 (벌곡면) · 우편번호 33027
영문 주소
1159-3 Daedun-ro, Beolgok-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개설일
2008. 10. 31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084540026041100012인허가일자 2008. 10. 31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400601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2MSMkMiMkMiMkMDAkMzgxNzAyIzUxIyQxIyQ1IyQ4MiQzNjEwMDI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28/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4%

의료인력
5.1 / 30 상위 95.8%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62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4.9 / 10 상위 51%2008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기관 안내사항

통증주사치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2과)

내과마취통증의학과

다빈도 진료 질병 최근 1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4 기준

근막통증증후군급성 상기도감염(감기)대사증후군만성질환척추질환

진료량 상위 5개 질병을 가나다순으로 표기합니다(순위 아님).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1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조령리 · 직선거리 약 62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고혈압·당뇨병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주빌리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빌리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주빌리의원에서는 어떤 질환을 많이 진료하나요?

최근 1년 진료량 상위 질병은 근막통증증후군,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척추질환입니다(가나다순 · 순위 아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4 기준 · 2026-09-02 확인)

Q. 주빌리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벌곡면의 같은 진료과

벌곡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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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