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의원

종삼의원은 전북 정읍시 수성동 우암로 36-1에 있는 내과 의원으로, 1967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2명이 신고돼 있고 화~금 08:00~17:30 · 토 08:30~12: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1내과
진료시간
월·토08:30~12:00
화~금08:00~17: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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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우암로 36-1 (수성동) · 우편번호 56163
영문 주소
36-1 Uam-ro, Jeongeup-si, Jeonbuk-do
개설일
1967. 12. 01
의사 수
2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674690107041100001인허가일자 1967. 12. 01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500715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2MSMkMiMkNiMkMDAkMzgxMzUxIzIxIyQyIyQxIyQwMCQ0NjE0ODE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2.8/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0.3%

의료인력
7.8 / 30 상위 91.8%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2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0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0 / 10 상위 0.3%196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토 08:30~12:00 · 화~금 08:00~17: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내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2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시기성당 · 직선거리 약 105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천식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고혈압·당뇨병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종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토 08:30~12:00 · 화~금 08:00~17: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종삼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8:30~12: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종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2.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0.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수성동의 같은 진료과

수성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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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