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내과의원
홍성표내과의원은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빛로 27에 있는 내과 의원으로, 2006년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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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27 (광장프라자 403호) (금촌동) · 우편번호 10915
- 영문 주소
- 27 Geumbit-ro, Paju-si, Gyeonggi-do
- 개설일
- 2006. 02. 27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064060023041100004인허가일자 2006. 02. 27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U4MTI3MSM1MSMkMiMkMCMkMDAkMzgxMzUxIzUxIyQxIyQ1IyQ5OSQzNjEwMD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38.2%
- 의료인력
- 18.8 / 30 상위 19.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8 / 25 상위 9.9%도시철도 128m · 버스정류장 59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5.7 / 10 상위 43%200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1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고혈압·당뇨병(2회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시내버스
- 106009007739000 · 파주세무서 하차 · 금릉역방향 중앙광장의 광장프라자
- 마을버스
- 71,73,78,25 · 금릉역,파주세무서 하차
- 가까운 역
- 금릉역(경의중앙선) · 직선거리 약 128m · 도보 환산 약 2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금릉역 · 직선거리 약 59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홍성표내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홍성표내과의원에는 내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홍성표내과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106009007739000 파주세무서에서 하차하면 금릉역방향 중앙광장의 광장프라자입니다. 마을버스 71,73,78,25 금릉역,파주세무서에서 하차합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홍성표내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금릉역(경의중앙선) · 직선거리 약 128m · 도보 환산 약 2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홍성표내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8.5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38.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금촌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금촌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