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과의원
김안과의원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경인로 240-1에 있는 성형외과·안과 의원으로, 1985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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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0-1 (심곡본동) · 우편번호 14711
- 영문 주소
- 240-1 Gyeongin-ro, Sosa-gu, Bucheon-si, Gyeonggi-do
- 개설일
- 1985. 05. 03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19853860050041100004인허가일자 1985. 05. 03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YyMiM1MSMkMiMkMCMkMDAkMzgxOTYxIzIxIyQxIyQ5IyQ4OSQyNjEyMj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52.7%
- 의료인력
- 15 / 30 상위 53.3%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8 / 25 상위 9.9%도시철도 140m · 버스정류장 44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9.8 / 10 상위 2%198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과)
그 외 진료과목
다빈도 진료 질병 최근 1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진료량 상위 5개 질병을 가나다순으로 표기합니다(순위 아님).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부천역(1호선) · 직선거리 약 140m · 도보 환산 약 3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부천역남부광장 · 직선거리 약 44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김안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김안과의원에는 안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김안과의원에서는 어떤 질환을 많이 진료하나요?
최근 1년 진료량 상위 질병은 망막(맥락막·유리체) 질환, 백내장,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가나다순 · 순위 아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 2026-09-02 확인)
Q. 김안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부천역(1호선) · 직선거리 약 140m · 도보 환산 약 3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김안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4.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52.7%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심곡본동의 같은 진료과
심곡본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