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성병원

동안성병원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일죽면 금일로 1-38에 있는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병원으로, 2006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5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7: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6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5의사 5
진료시간
월~금09:00~17: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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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1-38 (일죽면) · 우편번호 17532
영문 주소
1-38 Geumil-ro, Iljuk-myeon, Anseong-si, Gyeonggi-do
개설일
2006. 12. 06
의사 수
5
설립 구분
의료법인
개설신고
PHMA220064080023021200004인허가일자 2006. 12. 16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106490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SMkMCMkOTkkMzgxMzUxIzMxIyQyIyQzIyQwMCQ0NjE0ODE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9.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9.9%

의료인력
24.8 / 30 상위 9.8%주 진료과 전문의 5명 · 의사 5명
교통 접근성
4 / 25 상위 94.5%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220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5.1 / 10 상위 49%200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7: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6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

그 외 진료과목

내과신경과피부과비뇨의학과가정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5
기타 인력
약사 1 · 사회복지사 3 · 영양사 2 · 조리사 2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건강보험 5등급의료급여 5등급건강보험(환자수) 5등급의료급여(환자수) 5등급

시설 (병상 29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보릿고개 · 직선거리 약 220m 좌표 기준 계산
지나는 버스
3번 보릿고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의료급여정신과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정신건강 입원영역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동안성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안성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7: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동안성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동안성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동안성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9.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9.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일죽면의 같은 진료과

일죽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