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올린의원

더올린의원은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중앙2로 101에 있는 피부과 의원으로, 2024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2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10:30~19:30 · 토 10:30~15: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1과피부과
진료시간
월~금10:30~19:30
토10:30~15: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5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더올린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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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101, H타워 403호 (읍내동) · 우편번호 31769
영문 주소
101 Dangjinjungang 2-ro, Dangjin-si, Chungcheongnam-do
전화
041-430-7545 E-Gen 신고
개설일
2024. 05. 09
의사 수
2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45680060041100003인허가일자 2024. 05. 09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402983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2MSMkMiMkMiMkMDAkNDgxOTYxIzMxIyQxIyQ3IyQ2MiQyNjE4MzIjNj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1/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6.5%

의료인력
8.3 / 30 상위 91.5%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2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6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7 / 10 상위 82.9%202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10:30~19:30 · 토 10:30~15: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2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구터미널(기업은행) · 직선거리 약 65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약품목수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더올린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더올린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10:30~19:30 · 토 10:30~15: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더올린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30~15:3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더올린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6.5%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읍내동의 같은 진료과

읍내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