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내과의원
열린내과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읍 남부순환로 152에 있는 내과·신경과·외과 등 의원으로, 2014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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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52, 2층 · 우편번호 59042
- 영문 주소
- 152 Nambusunhwan-ro, Haenam-eup, Haenam-gun, Jeonnam-Gwangju
- 개설일
- 2014. 03. 27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144930013041100002인허가일자 2014. 03. 27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YyMiM3MSMkMiMkMCMkMDAkMzgxMTkxIzIxIyQxIyQxIyQ4OSQyNjEwMD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8.4%
- 의료인력
- 18.8 / 30 상위 19.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7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3.6 / 10 상위 64%201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9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고혈압·당뇨병(최근우수) · 천식(2회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 항목 2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연계·조정, 교육 등) 및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병상 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고도승강장 · 직선거리 약 17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열린내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열린내과의원에는 내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열린내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0.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8.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해남읍의 같은 진료과
해남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