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의원

양지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37-10에 있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원으로, 1998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적정성평가 공표기관
진료과목5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5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양지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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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37-10, 37 · 우편번호 59114
영문 주소
37-10 Gaepo-ro 114beon-gil, Wando-eup, Wando-gun, Jeonnam-Gwangju
개설일
1998. 04. 01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984990020041100001인허가일자 1998. 04. 01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3MSMkMiMkMCMkMDAkMzgxNzAyIzIxIyQxIyQxIyQ3MiQzNjE4MzIjNz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1.3/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9.9%

의료인력
5.1 / 30 상위 95.8%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79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8.2 / 10 상위 18%1998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5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1
기타 인력
물리치료사 2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천식(2회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12)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시내버스
가까운 정류장
완도공영터미널 · 직선거리 약 79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주사제 처방률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천식
심평원 공표 대상이 아니거나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평가 없음
만성폐쇄성폐질환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고혈압·당뇨병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양지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로 올 수 있습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양지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1.3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9.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완도읍의 같은 진료과

완도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