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밴스의원
위례밴스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광장로 300에 있는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으로, 2025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화~목 09:00~18:00 · 토 10:00~20: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창곡동 509번지 1동 B01~B03호 (창곡동) · 우편번호 13640
- 영문 주소
- 300 Wiryegwangjang-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 개설일
- 2025. 04. 09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253780062041100009인허가일자 2025. 04. 09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120754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U4MTI3MSM1MSMkMiMkMCMkMDAkNTgxOTYxIzUxIyQxIyQ1IyQwMyQ0NjE0ODEjOD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7.3%
- 의료인력
- 6.1 / 30 상위 92.7%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7 / 25 상위 80.6%도시철도 1,225m · 버스정류장 158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15 / 15 상위 4.4%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진료 신고
- 운영 연속성
- 0.8 / 10 상위 91.9%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일 10:00~18:00 · 화~목 09:00~18:00 · 금·토 10:00~20: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2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일반의 1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남위례역(8호선) · 직선거리 약 1,225m · 도보 환산 약 24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한화오벨리스크 · 직선거리 약 158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위례밴스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례밴스의원의 진료시간은 월·일 10:00~18:00 · 화~목 09:00~18:00 · 금·토 10:00~20: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위례밴스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00~20:30, 일요일 10:00~18: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위례밴스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남위례역(8호선) · 직선거리 약 1,225m · 도보 환산 약 24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위례밴스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2.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7.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창곡동의 같은 진료과
창곡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