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
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은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면 금천로 4에 있는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요양병원으로, 2009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7:3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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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4 (금천면) · 우편번호 38362
- 영문 주소
- 4 Geumcheon-ro, Geumcheon-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 개설일
- 2009. 08. 03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의료법인
- 개설신고
- 200964700002000021인허가일자 2009. 08. 03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701318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4MSMkMSMkMCMkOTkkNTgxMzUxIzExIyQxIyQ3IyQ4MiQzNjEwMDIjOD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8.2%
- 의료인력
- 2.9 / 30 상위 99.1%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25 / 25 상위 0.8%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62m · 주차 신고
- 정보 공개
- 16 / 20 상위 1.5%심평원 등록 안내 8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4 / 15 상위 81.4%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진료 신고
- 운영 연속성
- 6.8 / 10 상위 32%200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8:30~17:30
- 접수
- 평일 08시30분부터 17시00분까지
- 점심시간
- 평일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 휴진
- 일요일 전부 휴진 · 공휴일 전부 휴진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5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 기타 인력
- 영양사 1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시설 (병상 57)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동곡삼거리 · 직선거리 약 62m 좌표 기준 계산
- 지나는 버스
- 3번 동곡삼거리동곡순환 동곡삼거리
- 주차
- 10대 · 무료
- 위치
- 금천삼거리 금천의원 · 운문면 · 200m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8:30~17:3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는 10대 · 무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의료법인산동의료재단산동요양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4.7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8.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금천면의 같은 진료과
금천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