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
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에 있는 내과·가정의학과·한방내과 요양병원으로, 2023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2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 · 토 09:00~18:0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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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수안보면) · 우편번호 27497
- 영문 주소
- 9-9 Josangongwon-gil,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 개설일
- 2023. 09. 08
- 의사 수
- 2명
- 설립 구분
- 의료법인
- 개설신고
- 202364300002000001인허가일자 2023. 09. 08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302293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1MSMkMSMkOCMkOTkkNTgxMzUxIzExIyQxIyQ3IyQ3OSQyNjE4Mz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8.8%
- 의료인력
- 3.3 / 30 상위 99.1%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2명
- 교통 접근성
- 5 / 25 상위 93.4%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429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3 / 10 상위 96.9%202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토 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3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일반의 1
- 한방
- 일반의 1
- 기타 인력
- 물리치료사 3 · 사회복지사 1 · 영양사 2 · 조리사 3
- 식대가산
-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시설 (병상 11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수안보시외버스정류장 · 직선거리 약 429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의 진료시간은 월~토 09:00~18: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의료법인 채화의료재단 에이스요양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19.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8.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동기화에서 확인된 변경입니다
- 2026-08-05
- 의사 수: 1 → 2
수안보면의 같은 진료과
수안보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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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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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