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랑요양병원

따사랑요양병원은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 161에 있는 내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 등 요양병원으로, 2014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4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동해선 태화강역 4,272m도보 약 83분 · 직선거리 · 버스 태화로터리 31m
진료과목9과내과 ·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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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61, 2-5층 (신정동) · 우편번호 44623
영문 주소
161 Bongwol-ro, Nam-gu, Ulsan
개설일
2014. 03. 20
의사 수
4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220143700018021200001인허가일자 2014. 03. 20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NCMkOTkkNTgxMzUxIzIxIyQxIyQxIyQ5MiQzNjE0ODEjNz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16.8/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9.4%

의료인력
4.7 / 30 상위 97.3%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4명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4,272m · 버스정류장 31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4.1 / 10 상위 59%201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9과)

내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 일반의 1
한방
일반의 2
기타 인력
물리치료사 2 · 사회복지사 2 · 영양사 2 · 조리사 3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의사인력 2등급간호인력 1등급

시설 (병상 12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태화강역(동해선) · 직선거리 약 4,272m · 도보 환산 약 83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태화로터리 · 직선거리 약 31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약품목수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요양병원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따사랑요양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태화강역(동해선) · 직선거리 약 4,272m · 도보 환산 약 83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따사랑요양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16.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9.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신정동의 같은 진료과

신정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