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라인의원

서울뉴라인의원은 제주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 380에 있는 성형외과·피부과·가정의학과 의원으로, 2023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2명이 신고돼 있고 월~목 10:00~21:00 · 토 10:00~17: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진료과목3과성형외과 · 피부과 · 가정의학과
진료시간
월~목10:00~21:00
금10:00~19:00
토10:00~17: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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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0, 6층 (노형동) · 우편번호 63083
영문 주소
380 Nohyeong-ro, Jeju-si, Jeju-do
유치대상국
일본/중국/기타
개설일
2023. 07. 27
의사 수
2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36510096041100019인허가일자 2023. 07. 27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901128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iMkOCMkMDAkMzgxOTYxIzExIyQxIyQzIyQ4OSQ0NjE0ODE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9.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70.9%

의료인력
8.7 / 30 상위 90.2%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2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44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9 / 10 상위 80.9%202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목 10:00~21:00 · 금 10:00~19:00 · 토 10:00~17:00

기관 안내사항

점심시간 13-14시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3과)

성형외과피부과가정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3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노형초등학교[동] · 직선거리 약 44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서울뉴라인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뉴라인의원의 진료시간은 월~목 10:00~21:00 · 금 10:00~19:00 · 토 10:00~17: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울뉴라인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울뉴라인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9.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70.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동기화에서 확인된 변경입니다

2026-08-05
의사 수: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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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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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