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송병원

서송병원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명대로972번길 9에 있는 내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병원으로, 2020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7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에 진료합니다.

기준

국가검진기관
가까운 역인천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1,017m도보 약 20분 · 직선거리 · 버스 계양산장미원입구 131m
진료과목14내과 · 신경과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17의사 17
진료시간
월~금08:30~17:30
08:30~12: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본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972번길 9, 계산종합의료단지 A,B동 전체호 (계산동) · 우편번호 21043
영문 주소
9 Gyeongmyeong-daero 972beon-gil, Gyeyang-gu, Incheon
개설일
2020. 08. 13
의사 수
17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220203550020021200001인허가일자 2020. 08. 13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1403822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SMkMCMkOTkkMzgxOTYxIzExIyQxIyQ3IyQ3MiQ0NjE0ODE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4/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9.9%

의료인력
29.9 / 30 상위 0.1%주 진료과 전문의 13명 · 의사 17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1,017m · 버스정류장 131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8 / 20 상위 9.9%심평원 등록 안내 4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2.1 / 10 상위 78.9%2020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링크입니다 (2026-08-28 확인)

진료시간

진료
월~금 08:30~17:30 · 토 08:30~12:30

기관 안내사항

평일 12:30~13:30 휴게시간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4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13내과 전문의 1피부과 전문의 1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침구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재활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5
한방
전문의 2
기타 인력
약사 2 · 물리치료사 195 · 작업치료사 176 · 사회복지사 5 · 영양사 5 · 조리사 3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국가건강검진 실시: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기관(전체)(회복기)재활의료기관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기관

간호등급

건강보험 3등급의료급여 3등급건강보험(환자수) 2등급의료급여(환자수) 2등급
지정 항목 5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기관(전체) ·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도록 지정받은 병원을 말합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제공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기관 · 거주지역 내 장애아동이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실제 대상자 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병상 44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경인교대입구역(인천1호선) · 직선거리 약 1,017m · 도보 환산 약 20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계양산장미원입구 · 직선거리 약 131m 좌표 기준 계산
오시는 길(홈페이지)
인천 1호선 [계산역] : 5번 출구 → 버스 79번 탑승 → [교통연수원] 정류장 하차 → 도보 50m / 인천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 2번 출구 → 버스 66번 탑승 → [교통연수원] 정류장 하차 → 도보 50m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혈액투석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서송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송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8:30~17:30 · 토 08:30~12: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송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8:30~12:3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송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서송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국가건강검진 기관이며, 일반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송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서송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3명, 내과 전문의 1명, 피부과 전문의 1명,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송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경인교대입구역(인천1호선) · 직선거리 약 1,017m · 도보 환산 약 20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서송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9.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계산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CT 보유CT 1대
혈액투석혈액투석을위한인공신장기 12대

계산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