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성모안과의원

서전성모안과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 110에 있는 성형외과·안과·가정의학과 의원으로, 2010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월·화·수·금 09:00~18:00 · 토 09:00~12: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가까운 역2호선 봉천역 691m도보 약 13분 · 직선거리 · 버스 봉천터널진입(미정차) 1,876m
진료과목3과성형외과 · 안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1명의사 1명
진료시간
월·화·수·금09:00~18:00
토09:00~12: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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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110, 202호 (봉천동, 더블유에스타워) · 우편번호 08747
영문 주소
110 Euncheon-ro, Gwanak-gu, Seoul
개설일
2010. 05. 11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103200033041100022인허가일자 2010. 05. 11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1100754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iMkNCMkMDAkNDgxMzUxIzUxIyQyIyQxIyQwMCQyNjE0ODEjOD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8.3/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74.8%

의료인력
15 / 30 상위 53.3%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691m · 버스정류장 1,876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8 / 20 상위 9.9%심평원 등록 안내 4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4.3 / 10 상위 56.9%2010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화·수·금 09:00~18:00 · 토 09:00~12:00

기관 안내사항

목요일 휴진/점심시간 13:00~14: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3과)

안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성형외과가정의학과

다빈도 진료 질병 최근 1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근시망막(맥락막·유리체) 질환백내장안구건조증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량 상위 5개 질병을 가나다순으로 표기합니다(순위 아님).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의료기관)보훈위탁진료요양기관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기관(전체)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지정 항목 5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목록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등이며,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및 조제 불가합니다.

보훈위탁진료요양기관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병원을 말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기관(전체) ·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등이며, 실제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및 조제 불가합니다.

오시는 길

시내버스
5524 · 봉천동 현대시장 하차 · 30미터 · 서울대입구역
시내버스
6511 · 봉천동 현대시장 하차 · 30미터 · 서울대 입구역
시내버스
500 · 봉쳔동 현대시장 사거리 하차 · 50미터
마을버스
관악 01 · 현대시장 하차 · 30미터
지하철
2호선 · 봉천역 하차 · 500미터
가까운 역
봉천역(2호선) · 직선거리 약 691m · 도보 환산 약 13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봉천터널진입(미정차) · 직선거리 약 1,876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서전성모안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전성모안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화·수·금 09:00~18:00 · 토 09:00~12: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전성모안과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2: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전성모안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서전성모안과의원에는 안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전성모안과의원에서는 어떤 질환을 많이 진료하나요?

최근 1년 진료량 상위 질병은 근시, 망막(맥락막·유리체) 질환, 백내장,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가나다순 · 순위 아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전성모안과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5524 봉천동 현대시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대입구역으로 약 30미터입니다. 시내버스 6511 봉천동 현대시장에서 하차하면 서울대 입구역으로 약 30미터입니다. 시내버스 500 봉쳔동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하차하면 약 50미터 거리입니다. 마을버스 관악 01 현대시장에서 하차하면 약 30미터 거리입니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하차하면 약 500미터 거리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서전성모안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봉천역(2호선) · 직선거리 약 691m · 도보 환산 약 13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서전성모안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8.3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74.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봉천동의 같은 진료과

봉천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