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연합의원
세인트연합의원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688에 있는 내과·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2026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2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88, 현대프라자 3층 302호 (성정동) · 우편번호 31108
- 영문 주소
- 688 Seobu-dae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 개설일
- 2026. 04. 06
- 의사 수
- 2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264490261041100009인허가일자 2026. 04. 06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403098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2MSMkMiMkMiMkMDAkNDgxOTYxIzUxIyQxIyQxIyQ5OSQzNjEwMD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7.8%
- 의료인력
- 21.5 / 30 상위 11.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2명
- 교통 접근성
-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1,492m · 버스정류장 26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1 / 10 상위 98.9%202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2
지정·참여 현황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가정간호실시기관 · 가정간호 실시기관이란 환자가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주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두정역(1호선) · 직선거리 약 1,492m · 도보 환산 약 29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늘푸른극동아파트 · 직선거리 약 26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세인트연합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세인트연합의원에는 내과 전문의 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세인트연합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두정역(1호선) · 직선거리 약 1,492m · 도보 환산 약 29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세인트연합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2.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7.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성정동의 같은 진료과
성정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