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사랑의원
오창사랑의원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6에 있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원으로, 2009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8:00 · 토 08:3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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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6 (오창읍) · 우편번호 28129
- 영문 주소
- 1136 Dureungyuri-ro, Ochang-eup,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 개설일
- 2009. 03. 13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094410018041100003인허가일자 2009. 03. 13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300535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1MSMkMiMkOCMkMDAkMzgxMzUxIzMxIyQyIyQ3IyQwMCQ0NjEwMDIjNz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3.2%
- 의료인력
- 5.1 / 30 상위 95.8%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7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4.9 / 10 상위 51%200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8:30~18:00 · 토 08:3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6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일반의 1
시설 (병상 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시내버스
- 710 · 새마을금고 하차 · 100 · 병천방향 · 오창읍사무소앞
- 가까운 정류장
- 오창읍행정복지센터 · 직선거리 약 17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오창사랑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창사랑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8:30~18:00 · 토 08:30~13: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오창사랑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8:3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오창사랑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710 새마을금고에서 하차하면 병천방향으로 약 100입니다 (오창읍사무소앞).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오창사랑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5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3.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오창읍의 같은 진료과
오창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