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병원으로, 1995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3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적정성평가 공표기관국가검진기관어린이 예방접종 위탁기관응급실 운영
가까운 역7호선 하계역 171m도보 약 3분 · 직선거리 · 버스 불암동 3,552m
진료과목26과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외
전문의131명의사 212명
진료시간
월~금08:30~17:30
토08:30~12: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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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하계동) · 우편번호 01830
영문 주소
68 Hangeulbiseok-ro, Nowon-gu, Seoul
개설일
1995. 01. 14
의사 수
212명
설립 구분
의료법인
개설신고
PHMA219953100034021200001인허가일자 1995. 01. 14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1100048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SMkMCMkODkkMzgxMzUxIzExIyQxIyQ3IyQ3OSQyNjEwMDIjNj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7.2/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2.8%

의료인력
24.5 / 30 상위 9.9%주 진료과 전문의 28명 · 의사 212명
교통 접근성
12 / 25 상위 56.9%도시철도 171m · 버스정류장 3,552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10 / 20 상위 5.3%심평원 등록 안내 5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5.7 / 10 상위 43%199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8:30~17:30 · 토 08:30~12: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26과)

내과 전문의 28산부인과 전문의 8영상의학과 전문의 8신경과 전문의 7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정형외과 전문의 7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7응급의학과 전문의 7외과 전문의 6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신경외과 전문의 5안과 전문의 5비뇨의학과 전문의 5이비인후과 전문의 4재활의학과 전문의 4성형외과 전문의 3피부과 전문의 3가정의학과 전문의 3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병리과 전문의 2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핵의학과 전문의 1치과교정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31 · 레지던트 63 · 인턴 12
치과
전문의 2 · 일반의 1
기타 인력
약사 18 · 물리치료사 11 · 작업치료사 5 · 사회복지사 2 · 영양사 3 · 조리사 2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 치료식 영양사 4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급성기 뇌졸중(3회연속) · 만성폐쇄성폐질환(3회연속) · 폐렴(3회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건강검진 실시: 일반검진 · 구강검진 · 위암검진 · 대장암검진 · 간암검진 · 유방암검진 · 자궁경부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 중환자실신생아 중환자실응급의료기관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인공와우 실시기관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난임시술(체외)난임시술(인공)

간호등급

건강보험 4등급의료급여 4등급건강보험(환자수) 1등급의료급여(환자수) 1등급
지정 항목 13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성인 중환자실 · 성인 중환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 구순구개열 등 환자에게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제공하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 수면평가장치, 수면검사실 등을 갖추고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제공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인공와우 실시기관 · 인공와우실시병원이란 심한 난청환자들 중에 청신경이 살아있는 경우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를 이식하여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제공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난임시술(체외) ·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는 난임치료 시술입니다. 「모자보건법」 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난임시술(인공) ·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추어 여성의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난임치료 시술입니다. 「모자보건법」 에 따른 인공수정 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602)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시내버스
1137 · 세이브존맥도널드앞 하차 · 상계동~미아사거리
시내버스
100 · 세이브존 맞은편 하차 · 50M · 상계주공7단지~강남역
시내버스
172 · 세이브존 맞은편 하차 · 50M · 하계동~상암동
시내버스
105 · 세이브존맥도널드앞 하차 · 100M · 동일로~영동대교
시내버스
1131 · 세이브존맥도널드앞 하차 · 100M · 중계본동~석계역
시내버스
111 · 세이브존맥도널드앞 하차 · 민락동~종로1가
가까운 역
하계역(7호선) · 직선거리 약 171m · 도보 환산 약 3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불암동 · 직선거리 약 3,552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기뇌졸중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혈액투석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의료급여정신과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수술부위 감염예방 항생제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대장암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위암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폐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중환자실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신생아중환자실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마취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정신건강 입원영역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8:30~17:30 · 토 08:30~12: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8:30~12:3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국가건강검진 기관이며, 일반검진 · 구강검진 · 위암검진 · 대장암검진 · 간암검진 · 유방암검진 ·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기준 · 2026-09-02 확인)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는 내과 전문의 28명, 산부인과 전문의 8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8명, 신경과 전문의 7명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나요?

응급실 운영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1137 세이브존맥도널드앞에서 하차하면 상계동~미아사거리입니다. 시내버스 100 세이브존 맞은편에서 하차하면 상계주공7단지~강남역으로 약 50M입니다. 시내버스 172 세이브존 맞은편에서 하차하면 하계동~상암동으로 약 50M입니다. 시내버스 105 세이브존맥도널드앞에서 하차하면 동일로~영동대교로 약 100M입니다. 시내버스 1131 세이브존맥도널드앞에서 하차하면 중계본동~석계역으로 약 100M입니다. 시내버스 111 세이브존맥도널드앞에서 하차하면 민락동~종로1가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하계역(7호선) · 직선거리 약 171m · 도보 환산 약 3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7.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2.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하계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MRI 보유MRI 2대
CT 보유CT 3대
유방촬영 장비유방촬영장치 2대
혈액투석혈액투석을위한인공신장기 50대
체외충격파 쇄석체외충격파쇄석기 1대
수면다원검사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난임시술난임시술(체외) · 난임시술(인공)

하계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