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인피부과의원

미소가인피부과의원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 1080에 있는 피부과 의원으로, 2017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가까운 역3호선 구파발역 363m도보 약 7분 · 직선거리 · 버스 지축동 915m
진료과목1피부과
전문의1의사 1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7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소가인피부과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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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 은평뉴타운솔하임 A동 2층 202,203-1호 (진관동) · 우편번호 03300
영문 주소
1080 Tongil-ro, Eunpyeong-gu, Seoul
유치대상국
일본/중국/베트남/기타
개설일
2017. 12. 18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173110032041100030인허가일자 2017. 12. 18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iMkNCMkMDAkNTgxMzUxIzIxIyQxIyQ1IyQ4OSQ0NjE0ODE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5.1/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3%

의료인력
19.5 / 30 상위 15.1%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363m · 버스정류장 91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4.6 / 10 상위 54%201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1과)

피부과 전문의 1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오시는 길

가까운 역
구파발역(3호선) · 직선거리 약 363m · 도보 환산 약 7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지축동 · 직선거리 약 915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미소가인피부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미소가인피부과의원에는 피부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미소가인피부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구파발역(3호선) · 직선거리 약 363m · 도보 환산 약 7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미소가인피부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5.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진관동의 같은 진료과

진관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