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병원
메디힐병원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331에 있는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병원으로, 2001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4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22:00 · 토 09:0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신월동, 메디힐병원) · 우편번호 07905
- 영문 주소
- 331 Nambusunhwan-ro, Yangcheon-gu, Seoul
- 개설일
- 2001. 04. 02
- 의사 수
- 15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220013140033021200001인허가일자 2001. 04. 02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1100114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g4MSM1MSMkMSMkMCMkOTkkMzgxMzUxIzIxIyQxIyQ5IyQ4MiQ0NjE0ODE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3.6%
- 의료인력
- 27.1 / 30 상위 6.6%주 진료과 전문의 4명 · 의사 15명
- 교통 접근성
- 3 / 25 상위 95.9%도시철도 1,209m · 버스정류장 572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8 / 20 상위 9.9%심평원 등록 안내 4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7.7 / 10 상위 23%2001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링크입니다 (2026-08-28 확인)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9:00~22:00 · 토 09:00~13:00
- 홈페이지 안내
-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 점심시간(홈페이지)
- 12:30 ~ 13:30
신고된 진료시간과 병원 홈페이지 안내가 다릅니다
- 월요일 · 심평원 신고 09:00~22:00 · 병원 홈페이지 09:00~18:00
- 화요일 · 심평원 신고 09:00~22:00 · 병원 홈페이지 09:00~18:00
- 수요일 · 심평원 신고 09:00~22:00 · 병원 홈페이지 09:00~18:00
- 목요일 · 심평원 신고 09:00~22:00 · 병원 홈페이지 09:00~18:00
- 금요일 · 심평원 신고 09:00~22:00 · 병원 홈페이지 09:00~18:00
방문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는 2026-08-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한 페이지
이 병원의 관리자라면 달라진 값을 등록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보 상태 안내로 →
기관 안내사항
평일- 18:00 정규 진료 종료 후, 야간 진료실 운영 18:00~22:00 ★추석진료 09월 14일(토) 09 : 00 ~ 13 : 00 기존대로 진행 09월 15일(일) ~ 09월 18일(수) 까지 진료 없습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3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4 · 일반의 1
- 기타 인력
- 약사 1 · 물리치료사 17 · 작업치료사 8
지정·참여 현황
국가건강검진 실시: 일반검진 · 위암검진 · 대장암검진 · 간암검진 · 유방암검진 · 자궁경부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등급
지정 항목 2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보훈위탁진료요양기관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병원을 말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13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화곡역(5호선) · 직선거리 약 1,209m · 도보 환산 약 23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고강차고지(미정차) · 직선거리 약 572m 좌표 기준 계산
- 지나는 버스
- 6014번 화곡입구388번 메디힐병원.서울금융고등학교651번 메디힐병원.서울금융고등학교652번 메디힐병원.서울금융고등학교662번 메디힐병원.서울금융고등학교6625번 메디힐병원.서울금융고등학교
- 주차(홈페이지)
- 외래진료 시 3시간 무료 / 입/퇴원 시 당일 무료 / 면회 및 방문 차량 유료
- 오시는 길(홈페이지)
- 5호선 화곡역 7번 출구 이용 시 택시(5분소요) 혹은 버스 이용 / 2호선 5호선 까치산역 2번 출구 이용 시 택시(10분소요) 혹은 버스 이용 / 1호선 영등포역 이용 시 하차 후 버스 이용 / 1호선 개봉역 이용 시 하차 후 버스 이용 · 서울금융고등학교 하차 지선 6627 간선 652 / 신월5동주민센터, 신월중학교 하차 지선 6627 간선 606, 650, 652, 653, 661, 673 일반 59, 59-1, 60-1, 70, 70-2, 70-3, 77 / 메디힐병원앞 하차 지선 6628 / 메디힐병원앞 하차 간선 652, 65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메디힐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메디힐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22:00 · 토 09:00~13: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메디힐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메디힐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국가건강검진 기관이며, 일반검진 · 위암검진 · 대장암검진 · 간암검진 · 유방암검진 ·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기준 · 2026-09-02 확인)
Q. 메디힐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메디힐병원에는 내과 전문의 4명, 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메디힐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화곡역(5호선) · 직선거리 약 1,209m · 도보 환산 약 23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메디힐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6.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3.6%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신월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월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