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자하문로19길 36에 있는 보건소로, 1949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5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국가검진기관
가까운 역3호선 경복궁(정부서울청사)역 767m도보 약 15분 · 직선거리 · 버스 신촌역2호선 3,796m
진료시간
월~금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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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 우편번호 03035
영문 주소
36 Jahamun-ro 19-gil, Jongno-gu, Seoul
개설일
1949. 10. 09
의사 수
5
설립 구분
공립
개설신고
PHMA120093000034041100017인허가일자 2009. 05. 26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E1100023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SMkMCMkOTIkMzgxMzUxIzExIyQxIyQzIyQ4OSQyNjEyMjIjNT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5.5/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2%

의료인력
13.9 / 30 상위 56.9%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5명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767m · 버스정류장 3,796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9.6 / 10 상위 4%194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3
치과
일반의 1
한방
일반의 1
기타 인력
물리치료사 1

시설 (병상 6)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경복궁(정부서울청사)역(3호선) · 직선거리 약 767m · 도보 환산 약 15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신촌역2호선 · 직선거리 약 3,796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종로구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로구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종로구보건소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경복궁(정부서울청사)역(3호선) · 직선거리 약 767m · 도보 환산 약 15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종로구보건소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5.5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