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병원
자재병원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면 소야정길 216-39에 있는 내과·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병원으로, 2013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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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상북면) · 우편번호 44908
- 영문 주소
- 216-39 Soyajeong-gil, Sangbuk-myeon, Ulju-gun, Ulsan
- 개설일
- 2013. 07. 25
- 의사 수
- 2명
- 설립 구분
- 재단법인
- 개설신고
- PHMA220133730017021200001인허가일자 2013. 07. 25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YyMiM4MSMkMSMkNCMkOTkkMzgxMzUxIzMxIyQxIyQzIyQxMyQzNjEyMj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9.4%
- 의료인력
- 9.4 / 30 상위 88.9%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2명
- 교통 접근성
- 0 / 25 상위 98.5%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667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3.7 / 10 상위 62.9%201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5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2
- 기타 인력
- 약사 1 · 물리치료사 1 · 사회복지사 3 · 영양사 1 · 조리사 2
- 식대가산
- 일반식 가산(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지정 항목 3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안내합니다.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완화의료(호스피스)란 암환자 중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4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동우HST · 직선거리 약 667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자재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자재병원에는 내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자재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17.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9.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상북면의 같은 진료과
상북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