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의원
한국연합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벌교읍 홍암로 78에 있는 내과·신경과·외과 등 의원으로, 2021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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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78 (벌교읍) · 우편번호 59426
- 영문 주소
- 78 Hongam-ro, Beolgyo-eup, Boseong-gun, Jeonnam-Gwangju
- 개설일
- 2021. 03. 12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214890020041100001인허가일자 2021. 03. 12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YyMiM3MSMkMiMkMCMkMDAkMzgxNzAyIzMxIyQxIyQzIyQ2MiQ0NjEwMDI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1%
- 의료인력
- 16.9 / 30 상위 36.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25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8 / 20 상위 9.9%심평원 등록 안내 4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3.7 / 10 상위 62.9%2021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8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 기타 인력
- 물리치료사 3 · 조리사 1
- 식대가산
- 일반식 가산(조리사)
시설 (병상 41)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시내버스
- 68 · 병원옆 하차 · 30m
- 시내버스
- 81 · 병원옆 하차 · 30m
- 시내버스
- 84 · 병원옆 하차 · 30m
- 시내버스
- 88 · 병원옆 하차 · 30m
- 시내버스
- 89 · 병원옆 하차 · 30m
- 가까운 정류장
- 벌교터미널 · 직선거리 약 25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한국연합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한국연합의원에는 신경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한국연합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68 병원옆에서 하차하면 약 30m 거리입니다. 시내버스 81 병원옆에서 하차하면 약 30m 거리입니다. 시내버스 84 병원옆에서 하차하면 약 30m 거리입니다. 시내버스 88 병원옆에서 하차하면 약 30m 거리입니다. 시내버스 89 병원옆에서 하차하면 약 30m 거리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한국연합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2.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벌교읍의 같은 진료과
벌교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