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거동 삼도로 84-3에 있는 신경과·외과·신경외과 등 요양병원으로, 2002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5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적정성평가 공표기관
진료과목6신경과 · 외과 · 신경외과
전문의5의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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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도로 84-3 (삼거동) · 우편번호 62407
영문 주소
84-3 Samdo-ro, Gwangsan-gu, Jeonnam-Gwangju
개설일
2002. 04. 19
의사 수
7
설립 구분
의료법인
개설신고
200262900002000004인허가일자 2002. 04. 19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3MSMkMSMkMCMkOTkkNTgxMzUxIzIxIyQxIyQ1IyQ5OSQyNjEyMj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0.2/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9.1%

의료인력
24.6 / 30 상위 9.9%주 진료과 전문의 3명 · 의사 7명
교통 접근성
2 / 25 상위 96.7%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458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9.6 / 10 상위 4%2002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6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3신경외과 전문의 1산부인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신경과외과침구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5 · 일반의 1
한방
일반의 2
기타 인력
약사 1 · 물리치료사 1 · 작업치료사 3 · 사회복지사 3 · 영양사 2 · 조리사 2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요양병원(최근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등급

의사인력 1등급간호인력 1등급

시설 (병상 267)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송암마을 · 직선거리 약 458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약품목수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요양병원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광주시립요양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광주시립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3명,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광주시립요양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0.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9.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삼거동의 같은 진료과

삼거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