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보건소

구미시보건소는 경북 구미시 지산동 선산대로 111에 있는 보건소로, 1978년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국가검진기관
가까운 역대경선 구미역 1,862m도보 약 36분 · 직선거리 · 버스 지산동행정복지센터건너 148m
진료시간
월~금09:00~18:00
심평원 신고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본 정보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11 (지산동) · 우편번호 39192
영문 주소
111 Seonsan-daero, Gumi-si, Gyeongsangbuk-do
개설일
1978. 02. 15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공립
개설신고
PHMA119785080035041100003인허가일자 1978. 02. 15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E2700004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OTIkMzgxMzUxIzExIyQxIyQzIyQ5OSQzNjE4MzIjOD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1.4/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9.7%

의료인력
9.7 / 30 상위 88.7%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1,862m · 버스정류장 148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10 / 20 상위 5.3%심평원 등록 안내 5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5.7 / 10 상위 43%1978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접수
평일 09시00분~18시00분
점심시간
평일 12시00분~13시00분

기관 안내사항

* 내과 진료 : 17시까지(16시40분까지 접수) * 보건증, 일반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료검사, 기숙사건강검진(결핵) : 17시까지(16시40분까지 접수) * 예방접종 : 17시까지(16시40분까지 접수)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기타 인력
물리치료사 1

오시는 길

가까운 역
구미역(대경선) · 직선거리 약 1,862m · 도보 환산 약 36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지산동행정복지센터건너 · 직선거리 약 148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약품목수
5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5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구미시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미시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구미시보건소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구미역(대경선) · 직선거리 약 1,862m · 도보 환산 약 36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구미시보건소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1.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9.7%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