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은 세종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4에 있는 내과·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2017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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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4, 405호 (보람동, 강남제일타워) · 우편번호 30150
- 영문 주소
- 454 Namsejong-ro, Sejong-si
- 개설일
- 2017. 11. 22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175690045041100058인허가일자 2017. 11. 22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YyMiM2MSMkMiMkMiMkMDAkNDgxMzUxIzIxIyQxIyQ5IyQ3MiQyNjEyMjIjNz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8.7%
- 의료인력
- 16.2 / 30 상위 46.8%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75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2.9 / 10 상위 70.9%201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국가건강검진 실시: 일반검진 · 영유아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항목 2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기관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기적으로 심층·교육 상담을 실시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전담의 교육이수 여부 및 인력신고 현황에 따라 실제 교육·상담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목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기관 목록은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세종시청,시의회,교육청,세무서 · 직선거리 약 175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국가건강검진 기관이며, 일반검진 · 영유아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기준 · 2026-09-02 확인)
Q.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고운소아청소년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2.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8.7%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보람동의 같은 진료과
보람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