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김의원은 인천 제물포구 내동 우현로 61-1에 있는 피부과·비뇨의학과·가정의학과 의원으로, 1959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1호선 동인천역 437m도보 약 8분 · 직선거리 · 버스 애관극장 117m
진료과목3피부과 · 비뇨의학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1의사 1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14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김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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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현로 61-1 (내동) · 우편번호 22316
영문 주소
61-1 Uhyeon-ro, Jemulpo-gu, Incheon
개설일
1959. 09. 25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593490019041100001인허가일자 1959. 09. 25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iMkMCMkMDAkNDgxMTkxIzExIyQxIyQ3IyQ4OSQzNjEwMD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3.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56.3%

의료인력
16.9 / 30 상위 36.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5 / 25 상위 23.4%도시철도 437m · 버스정류장 117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0 / 10 상위 0.3%195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3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피부과비뇨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그린처방의원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그린처방의원 · 약품비 처방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동인천역(1호선) · 직선거리 약 437m · 도보 환산 약 8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애관극장 · 직선거리 약 117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주사제 처방률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약품목수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고혈압·당뇨병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김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김의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김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동인천역(1호선) · 직선거리 약 437m · 도보 환산 약 8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김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3.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56.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내동의 같은 진료과

내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