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피부과의원
갤러리아피부과의원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양재대로 1360에 있는 피부과 의원으로, 2025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3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10:00~20:00 · 토 10:00~16:0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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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60, 포레온스테이션5 3층 (둔촌동) · 우편번호 05409
- 영문 주소
- 1360 Yangjae-daero, Gangdong-gu, Seoul
- 유치대상국
- 중국
- 개설일
- 2025. 03. 24
- 의사 수
- 3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253240033041100033인허가일자 2025. 03. 24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1125843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g4MSM1MSMkMiMkOCMkMDAkMzgxMTkxIzExIyQxIyQzIyQwMyQzNjE4MzIjNjEjJDEjJDA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3.6%
- 의료인력
- 28.9 / 30 상위 1.7%주 진료과 전문의 3명 · 의사 3명
- 교통 접근성
- 12 / 25 상위 56.9%도시철도 81m · 버스정류장 1,026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9 / 10 상위 91%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10:00~20:00 · 토 10:00~16: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3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둔촌동역(5호선) · 직선거리 약 81m · 도보 환산 약 2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배다리 · 직선거리 약 1,026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갤러리아피부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갤러리아피부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10:00~20:00 · 토 10:00~16: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갤러리아피부과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갤러리아피부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갤러리아피부과의원에는 피부과 전문의 3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갤러리아피부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둔촌동역(5호선) · 직선거리 약 81m · 도보 환산 약 2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갤러리아피부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6.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3.6%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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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