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포항병원

에스포항병원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희망대로 352에 있는 내과·신경과·외과 등 종합병원으로, 2008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48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 · 토 09:0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전문병원 · 뇌혈관지역응급의료기관적정성평가 공표기관국가검진기관응급실 운영
진료과목10과내과 · 신경과 · 외과 외
전문의48명의사 47명
진료시간
월~금09:00~18:00
토09:00~13:00
심평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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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이동) · 우편번호 37659
영문 주소
352 Huimang-daero,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개설일
2008. 10. 29
의사 수
47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201164700002000007인허가일자 2008. 10. 29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700008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ODkkMzgxMzUxIzExIyQxIyQzIyQ2MiQzNjE4MzI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6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3.3%

의료인력
22.7 / 30 상위 11%주 진료과 전문의 16명 · 의사 47명
교통 접근성
20 / 25 상위 2.5%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53m · 주차 신고
정보 공개
16 / 20 상위 1.5%심평원 등록 안내 8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2.3 / 10 상위 76.9%2008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접수
평일 08시30분~17시30분 · 토요일 08시30분~12시30분
점심시간
평일 13시00분~14시00분
휴진
일요일 전부 휴진 · 공휴일 전부 휴진
응급실
주간 운영 · 야간 운영 · 542899119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0과)

신경외과 전문의 16내과 전문의 6영상의학과 전문의 6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5신경과 전문의 4외과 전문의 3정형외과 전문의 3재활의학과 전문의 3산부인과 전문의 1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48
기타 인력
약사 1 · 물리치료사 21 · 작업치료사 11 · 사회복지사 2 · 영양사 4 · 조리사 7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표: 급성기 뇌졸중(3회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인 중환자실응급의료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항목 4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뇌혈관 전문병원 · 「의료법」에 따라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성인 중환자실 · 성인 중환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297)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시내버스
108, 130 · 양학육교 승강장 하차 · 일반버스
시내버스
200, 500 · 오광장 산업은행 승강장 하차 · 좌석버스
시내버스
105, 109 · 오광장 산업은행 승강장 하차 · 일반버스
시내버스
700 · 에스포항병원 승강장 하차
가까운 정류장
S포항병원 · 직선거리 약 153m 좌표 기준 계산
주차
100대 · 유료 · 외래 진료 4시간 무료, 입원·퇴원 당일수술 6시간 무료, 건강검진 및 채용검진 4시간 무료, 면회 및 조문 1시간 무료, 공무차량 1시간 무료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기뇌졸중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수술부위 감염예방 항생제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주사제 처방률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중환자실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마취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에스포항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에스포항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에스포항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16명, 내과 전문의 6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6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5명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는 100대 · 유료 · 외래 진료 4시간 무료, 입원·퇴원 당일수술 6시간 무료, 건강검진 및 채용검진 4시간 무료, 면회 및 조문 1시간 무료, 공무차량 1시간 무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나요?

주간·야간 운영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은 전문병원인가요?

에스포항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현황 · 2026-09-02 확인)

Q. 에스포항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108, 130 양학육교 승강장에서 하차합니다 (일반버스). 시내버스 200, 500 오광장 산업은행 승강장에서 하차합니다 (좌석버스). 시내버스 105, 109 오광장 산업은행 승강장에서 하차합니다 (일반버스). 시내버스 700 에스포항병원 승강장에서 하차합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에스포항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6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3.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MRI 보유MRI 2대
CT 보유CT 2대
유방촬영 장비유방촬영장치 1대
혈액투석혈액투석을위한인공신장기 14대

이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