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윤성형외과의원

닥터윤성형외과의원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길주로 189에 있는 성형외과 의원으로, 2007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7호선 부천시청역 64m도보 약 1분 · 직선거리 · 버스 중4동행정복지센터.고용노동지청 135m
진료과목1과성형외과
전문의1명의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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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9, 303호 (중동, 우신빌딩) · 우편번호 14538
영문 주소
189 Gilju-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개설일
2007. 04. 10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073860049041100012인허가일자 2007. 04. 10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U4MTI3MSM1MSMkMiMkMCMkMDAkMzgxMzUxIzQxIyQxIyQ3IyQ5MiQzNjE4Mz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0.4/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31.2%

의료인력
20.2 / 30 상위 12.9%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8 / 25 상위 9.9%도시철도 64m · 버스정류장 13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8.2 / 10 상위 18%200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링크입니다 (2026-08-28 확인)

진료시간

홈페이지 안내
월~수 10:30~19:00 · 금 10:30~20:00 · 토 10:00~15:00
점심시간(홈페이지)
13:00~14:30
휴진(홈페이지)
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진
예약 방법
전화 · 카카오톡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성형외과 전문의 1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오시는 길

가까운 역
부천시청역(7호선) · 직선거리 약 64m · 도보 환산 약 1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중4동행정복지센터.고용노동지청 · 직선거리 약 135m 좌표 기준 계산
주차(홈페이지)
우신빌딩 입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오시는 길(홈페이지)
7호선 부천시청역 4번 출구 도보 약 3분 거리 · 부천시청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4분 소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닥터윤성형외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닥터윤성형외과의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닥터윤성형외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부천시청역(7호선) · 직선거리 약 64m · 도보 환산 약 1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닥터윤성형외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0.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31.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중동의 같은 진료과

중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