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치과의원
보성치과의원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449에 있는 치과 치과의원으로, 1993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30 · 토 09:3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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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9, A동 308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상가) · 우편번호 13219
- 영문 주소
- 449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 개설일
- 1993. 05. 11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19933780063041100002인허가일자 1993. 05. 11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107635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1MSMkMSMkMCMkNzIkMzgxOTYxIzIxIyQxIyQ5IyQxMyQzNjEyMj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1.4%
- 의료인력
- 11.8 / 30 상위 62.4%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6 / 25 상위 87%도시철도 1,643m · 버스정류장 43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7.7 / 10 상위 23%199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9:00~18:30 · 토 09:3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치과
- 일반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단대오거리역(8호선) · 직선거리 약 1,643m · 도보 환산 약 32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샤니후문 · 직선거리 약 43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보성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성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30 · 토 09:30~13: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보성치과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3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보성치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단대오거리역(8호선) · 직선거리 약 1,643m · 도보 환산 약 32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보성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2.5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1.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상대원동의 같은 진료과
상대원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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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