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

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면 테크노상업로 120에 있는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원으로, 201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기관
진료과목2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1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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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상업로 120 (테크노폴리스M스퀘어+) · 우편번호 43018
개설일
2017. 03. 02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173480012041100010인허가일자 2017. 03. 02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iMkMCMkMDAkNDgxOTYxIzUxIyQxIyQxIyQ3MiQyNjEyMjIjOD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22.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7.7%

의료인력
16.9 / 30 상위 36.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0 / 25 상위 98.5%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2,371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3.7 / 10 상위 62.9%201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간호등급

건강보험 4등급의료급여 4등급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2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현풍회차지 · 직선거리 약 2,371m 좌표 기준 계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공표 · 2026. 09. 15 확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4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4등급
주사제 처방률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2등급
약품목수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1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3등급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한 적정성평가 결과이며, 평가 항목과 차수에 따라 대상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가 부여한 평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2.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7.7%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유가읍의 같은 진료과

유가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