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비의원

블리비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로210번길 2에 있는 피부과 의원으로, 2025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3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 · 토 09:0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가까운 역수인분당선 서현역 290m도보 약 6분 · 직선거리 · 버스 이매촌한신.서현역.AK프라자 31m
진료과목1피부과
진료시간
월~금09:00~18:00
09:0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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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2, 성지하이츠텔 2층 201,202,203,210호 (서현동) · 우편번호 13591
영문 주소
2 Seohyeon-ro 210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전화
1833-3130
개설일
2025. 04. 28
의사 수
3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53780064041100016인허가일자 2025. 04. 28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120807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U4MTI3MSM1MSMkMiMkNCMkMDAkMzgxMzUxIzExIyQxIyQzIyQ5OSQzNjE0ODE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6.7/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79.1%

의료인력
8.9 / 30 상위 89.2%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3명
교통 접근성
18 / 25 상위 9.9%도시철도 290m · 버스정류장 31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0.8 / 10 상위 91.9%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3

오시는 길

가까운 역
서현역(수인분당선) · 직선거리 약 290m · 도보 환산 약 6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이매촌한신.서현역.AK프라자 · 직선거리 약 31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블리비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블리비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블리비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블리비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서현역(수인분당선) · 직선거리 약 290m · 도보 환산 약 6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블리비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6.7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79.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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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