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과의원

유치과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무학로26길 16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 등 치과의원으로, 1993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2호선 용두(동대문구청)역 570m도보 약 11분 · 직선거리
진료과목11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과교정과 외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16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치과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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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26길 16, 상가동 2층 (용두동, 신동아아파트) · 우편번호 02588
영문 주소
16 Muhak-ro 26-gil, Dongdaemun-gu, Seoul
개설일
1993. 01. 15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933050034041100001인허가일자 1993. 01. 15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SMkMCMkNzIkMzgxNzAyIzIxIyQxIyQxIyQ3OSQ0NjEwMDIjNT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4.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4%

의료인력
10.8 / 30 상위 82.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570m · 버스정류장 0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8.8 / 10 상위 12%199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11과)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치과
일반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 용두역(5번출구) 하차 · 1.3km · 동아제약 방향
지하철
1호선 · 제기역(4번출구) 하차 · 1.2km · 동아제약. 동부시립병원 방향
지하철
1호선/2호선 · 신설동역(9번출구) 하차 · 1.2km · 동아제약 방향
가까운 역
용두(동대문구청)역(2호선) · 직선거리 약 570m · 도보 환산 약 11분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유치과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지하철 2호선 용두역(5번출구)에서 하차하면 동아제약 방향으로 약 1.3km입니다. 지하철 1호선 제기역(4번출구)에서 하차하면 동아제약. 동부시립병원 방향으로 약 1.2km입니다. 지하철 1호선/2호선 신설동역(9번출구)에서 하차하면 동아제약 방향으로 약 1.2km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유치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용두(동대문구청)역(2호선) · 직선거리 약 570m · 도보 환산 약 11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유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4.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두동의 같은 진료과

용두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