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의원

연한의원은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진양호로 300에 있는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 등 한의원으로, 2017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9:00 · 토 09:00~14: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8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진료시간
월~금09:00~19:00
09:00~14: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7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연한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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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0, 2층 (신안동) · 우편번호 52697
영문 주소
300 Jinyangho-ro, Jinju-si, Gyeongsangnam-do
개설일
2017. 04. 03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175310029041100005인허가일자 2017. 04. 03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B2801089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NCMkMTMkNDgxMzUxIzIxIyQxIyQ5IyQ4MiQ0NjEwMD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2.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59.9%

의료인력
11.2 / 30 상위 70.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88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2.7 / 10 상위 73%201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00~19:00 · 토 09:00~14: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8과)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한방
일반의 1

지정·참여 현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법원/평거현대아파트 · 직선거리 약 88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연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9:00 · 토 09:00~14: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연한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4: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연한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2.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59.9%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신안동의 같은 진료과

신안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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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