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스노우의원

원주스노우의원은 강원 원주시 무실동 능라동길 61에 있는 피부과 의원으로, 2024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3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10:00~20:00 · 토 10:00~16: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1과피부과
진료시간
월~금10:00~20:00
토10:00~16: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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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9층 (무실동) · 우편번호 26392
영문 주소
61 Neungnadong-gil, Wonju-si, Gangwon-do
개설일
2024. 05. 31
의사 수
3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44191050041100007인허가일자 2024. 05. 31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202035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iMkNCMkMDAkMzgxMTkxIzIxIyQxIyQxIyQ5MiQ0NjEwMDIjOD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1.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4.5%

의료인력
8.9 / 30 상위 89.2%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3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74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7 / 10 상위 82.9%202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링크입니다 (2026-08-28 확인)

진료시간

진료
월~금 10:00~20:00 · 토 10:00~16:00
홈페이지 안내
월~금 10:00~20:00 · 토 10:00~16:00
휴진(홈페이지)
일요일 휴진
예약 방법
전화 · 카카오톡 · 네이버예약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3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무실주공8차아파트 · 직선거리 약 74m 좌표 기준 계산
주차(홈페이지)
정한타워 건물 내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완비, 입차 후 2시간 무료 이용
오시는 길(홈페이지)
무실주공8차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도보로 3분 거리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원주스노우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주스노우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10:00~20:00 · 토 10:00~16: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원주스노우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원주스노우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1.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4.5%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무실동의 같은 진료과

무실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