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원

원병원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하로 372에 있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으로, 2017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2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1,009m도보 약 20분 · 직선거리 · 버스 신라아파트 57m
진료과목2과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명의사 2명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2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원병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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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372, 지하1~2, 1~5층 (주안동, 남영빌딩) · 우편번호 22229
영문 주소
372 Inha-ro, Michuhol-gu, Incheon
개설일
2017. 09. 15
의사 수
2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220173510021021200002인허가일자 2017. 09. 15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1403467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SMkMCMkOTkkNTgxOTYxIzExIyQyIyQzIyQwMCQyNjE0ODEjNT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21.4/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8.2%

의료인력
9.6 / 30 상위 88.7%주 진료과 전문의 2명 · 의사 2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1,009m · 버스정류장 57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0.8 / 10 상위 91.9%2017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그 외 진료과목

신경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2
기타 인력
약사 1 · 사회복지사 1 · 영양사 1 · 조리사 2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건강보험 5등급의료급여 5등급건강보험(환자수) 5등급의료급여(환자수) 5등급

시설 (병상 143)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예술회관역(인천1호선) · 직선거리 약 1,009m · 도보 환산 약 20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신라아파트 · 직선거리 약 57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원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원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원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예술회관역(인천1호선) · 직선거리 약 1,009m · 도보 환산 약 20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원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1.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8.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주안동의 같은 진료과

주안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