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루미나치과의원

서울루미나치과의원은 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로 140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 등 치과의원으로, 2026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가까운 역대구1호선 동대구역 124m도보 약 2분 · 직선거리 · 버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195m
진료과목11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과교정과
전문의1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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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0, 4층 405,406,407호 (신천동,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 우편번호 41243
영문 주소
140 Dongbu-ro, Dong-gu, Daegu
유치대상국
베트남/기타
개설일
2026. 05. 27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63420023041100005인허가일자 2026. 05. 27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NzIkMzgxMTkxIzUxIyQxIyQxIyQwMyQyNjEwMDIjNj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39.1/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72.4%

의료인력
19.1 / 30 상위 16.4%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6 / 25 상위 18.1%도시철도 124m · 버스정류장 19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0 / 10 상위 99.7%202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11과)

치주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치과
전문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동대구역(대구1호선) · 직선거리 약 124m · 도보 환산 약 2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 직선거리 약 195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서울루미나치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서울루미나치과의원에는 치주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울루미나치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동대구역(대구1호선) · 직선거리 약 124m · 도보 환산 약 2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서울루미나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39.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72.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신천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잇몸치료치주과 전문의 1명

신천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