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의원

서울한의원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풍기읍 동성로 76에 있는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 등 한의원으로, 1965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9:00 · 토 08:30~19: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4과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외
진료시간
월~토08:30~19:00
심평원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55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서울한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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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76, 76 · 우편번호 36037
영문 주소
76 Dongseong-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개설일
1965. 04. 24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655090024041100001인허가일자 1965. 04. 24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B2700183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MTMkMzgxNzAyIzExIyQxIyQ3IyQ5MiQzNjEyMjIjOD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3.2/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22.2%

의료인력
11.2 / 30 상위 70.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56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12 / 20 상위 4.1%심평원 등록 안내 6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0 / 10 상위 0.3%196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토 08:30~19:00
접수
평일 오전 8시 30분 ~ 저녁 19시 ·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저녁 19시
점심시간
평일 13시~14시 · 토요일 13시~14시
휴진
일요일 휴무 · 공휴일 근무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4과)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침구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한방
일반의 1

지정·참여 현황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풍기읍오거리 · 직선거리 약 156m 좌표 기준 계산
위치
삼성마트 앞 (풍기기중앙시장 사거리) · 풍기중학교에서 시내방향 (풍기중앙시장사거리)으로 500M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서울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월~토 08:30~19:0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울한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8:30~19:00, 일요일 휴진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서울한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3.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22.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풍기읍의 같은 진료과

풍기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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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