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솜한방병원
리솜한방병원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79길 15에 있는 소아청소년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 등 한방병원으로, 2021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00 · 토 09:00~15:0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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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9길 15, 리솜메디라이프 4~7층 (시흥동) · 우편번호 08609
- 영문 주소
- 15 Siheung-daero 79-gil, Geumcheon-gu, Seoul
- 개설일
- 2021. 03. 26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220213170035021200001인허가일자 2021. 03. 26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C1109096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g4MSM1MSMkMSMkMCMkMTMkMzgxMTkxIzIxIyQyIyQxIyQwMCQyNjEyMjI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4%
- 의료인력
- 4 / 30 상위 98.7%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456m · 버스정류장 982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4 / 10 상위 60%2021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9:00~18:00 · 토 09:00~15: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9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 한방
- 일반의 2
- 기타 인력
- 물리치료사 1 · 영양사 1 · 조리사 2
- 식대가산
- 일반식 가산(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간호등급
시설 (병상 74)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금천구청역(1호선) · 직선거리 약 456m · 도보 환산 약 9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신촌마을 · 직선거리 약 982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리솜한방병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리솜한방병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00 · 토 09:00~15: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리솜한방병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00~15: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리솜한방병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금천구청역(1호선) · 직선거리 약 456m · 도보 환산 약 9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리솜한방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동기화에서 확인된 변경입니다
- 2026-08-05
- 의사 수: 2 → 1
시흥동의 같은 진료과
시흥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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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