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노블치과의원

옥동노블치과의원은 울산 남구 옥동 문수로 338에 있는 치과의원으로, 2008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동해선 개운포역 4,085m도보 약 79분 · 직선거리 · 버스 법원 13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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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38, 5층 (옥동) · 우편번호 44662
영문 주소
338 Munsu-ro, Nam-gu, Ulsan
개설일
2008. 01. 04
설립 구분
개인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NCMkNzIkMzgxOTYxIzMxIyQxIyQ3IyQ3OSQ0NjE0ODE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29.7/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2.1%

의료인력
9.8 / 30 상위 88.6%전문의 신고 없음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4,085m · 버스정류장 139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7.9 / 10 상위 21%2008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오시는 길

시내버스
401 · 법원 하차 · 삼산동에서 무거동 방면
시내버스
134 · 법원 하차 · 율리<->꽃바위
시내버스
412 · 법원 하차 · 율리<->모화
시내버스
824 · 법원 하차 · 성안청구아파트<->율리
시내버스
462 · 법원 하차 · 농소?영차고지<->율리
시내버스
714 · 법원 하차 · 농소공영<->덕계시장
시내버스
432 · 볍원 하차 · 율리<->달천회관
시내버스
411 · 법원 하차 · 신명휴게소<->율리
가까운 역
개운포역(동해선) · 직선거리 약 4,085m · 도보 환산 약 79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법원 · 직선거리 약 139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옥동노블치과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401 법원에서 하차하면 삼산동에서 무거동 방면입니다. 시내버스 134 법원에서 하차하면 율리<->꽃바위입니다. 시내버스 412 법원에서 하차하면 율리<->모화입니다. 시내버스 824 법원에서 하차하면 성안청구아파트<->율리입니다. 시내버스 462 법원에서 하차하면 농소?영차고지<->율리입니다. 시내버스 714 법원에서 하차하면 농소공영<->덕계시장입니다. 시내버스 432 볍원에서 하차하면 율리<->달천회관입니다. 시내버스 411 법원에서 하차하면 신명휴게소<->율리입니다.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옥동노블치과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개운포역(동해선) · 직선거리 약 4,085m · 도보 환산 약 79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옥동노블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9.7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2.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옥동의 같은 진료과

옥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