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진치과의원
뉴욕진치과의원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읍 의병로 205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소아치과 등 치과의원으로, 2014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00~18:3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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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5, 2층 · 우편번호 52139
- 영문 주소
- 205 Uibyeong-ro, Uiryeong-eup, Uiryeong-gun, Gyeongsangnam-do
- 개설일
- 2014. 11. 18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145390011041100001인허가일자 2014. 11. 18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803233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4MSMkMSMkNCMkNzIkMzgxMTkxIzExIyQxIyQzIyQ5MiQzNjE4MzI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35.5%
- 의료인력
- 18.3 / 30 상위 24.5%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24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6 / 15 상위 52.7%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4.9 / 10 상위 51%201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9:00~18:30
기관 안내사항
점심시간 12:30~14: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0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치과
-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실시기관 ·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병원으로 인정받은 병원입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실시병원이란 턱관절과 근육에 문제가 있어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고 턱 근육 통증을 느끼며 심할 경우 입을 벌릴 수 없는 측두하악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농어촌공사 · 직선거리 약 24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뉴욕진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뉴욕진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00~18: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뉴욕진치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뉴욕진치과의원에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뉴욕진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9.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35.5%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의령읍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의령읍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